정부는 고용조정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제도를 도입, 개정된 노동법과 함께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노동법에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서 확산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의식이 대규모 파업사태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주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의 기업주가 알선한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늘어나는 임금의 20∼25%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배치전환된 근로자나 고용조정 또는 도산·폐업으로 실직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새로운 직장의 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 전액과 훈련기간 임금의 최고 5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강좌를 설치·운영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고 이직근로자들에게는 창업지원강좌 수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