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사태 합법규정’ 진정국면 악화 우려 서둘러 진화나서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이 17일 야당당사를 항의방문한 것은 이번 파업사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야당의 입장이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파업사태를 자칫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계는 야당이 노동계의 이번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한데 이어 창원지법이 16일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국회통과 처리절차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심판제청 결정까지 내리자 더 이상 관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 노동계파업 합법규정은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겨우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노동계의 총파업을 다시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 서둘러 진화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야당이 이번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한 후 경제 5단체에는 야당발언의 진의를 묻거나 강력항의를 요구하는 전화가 쇄도했다는게 경제단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14일 열린 전경련 회장단회의에서 『모든 정당은 정파의 이해를 초월해서 파업사태를 앞장서 수습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야당이 파업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배신감까지 느끼는 분위기이다.
또 현재 우리의 경제사정을 재계와 여권 못지않게 잘 알고 있는 야당이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동을 합법으로 규정한 것은 당략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차제에 재계의 입장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앞으로 개정노동법의 보완 또는 시행령 제정 등 법 구체화작업과정에서도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재계는 그러나 이번 항의방문의 대상이 야당인만큼 항의의 수위를 놓고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는 후문이다.
항의방문이 재계가 정치문제에 끼어드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데다 야당이 당략에 따라 노동계 지지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자칫 야당 내부에서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재계입장을 지지해 온 의원들마저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배정근 기자>배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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