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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 방화범 법 적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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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 방화범 법 적용 고심

입력
199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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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동렬 기자】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갈대숲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창원경찰서는 17일 월잠리청년회 강내수씨 등 8명을 이틀째 조사했으나 처벌법규를 찾지 못했다.경찰은 강씨 등이 방화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주남저수지가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재산피해가 없어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산림법 적용을 검토했으나 갈대를 산림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일반건조물 방화혐의도 갈대를 물건으로 볼 수 없으며 공공의 피해위험이 적어 처벌법규를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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