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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또 위헌제청/“내용상 문제” 피의자쪽 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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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또 위헌제청/“내용상 문제” 피의자쪽 신청 수용

입력
199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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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결정【대전=전성우 기자】 창원지법에 이어 대전지법에서도 개정노동관계법에 대해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관련기사 5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한상곤 판사는 17일 대전지검이 집시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두혁(30·만도기계 노조 선전부장)씨를 대리해 김연수 변호사가 신청한 노동관계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동관계법이 국회통과절차상이나 내용상 위헌소지가 있다는 신청인의 청구취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노동관계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것이 영장발부여부를 심리하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학자들 사이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접 관계된 법안과 관련해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정당한 단체행동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관계법이 위헌이라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9일 개정노동법 철회를 요구하며 대전 중구 중앙로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자 15일 검찰에 의해 영장이 재청구됐다.

이에 따라 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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