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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과다인상 주유소 4곳/값자유화후 첫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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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과다인상 주유소 4곳/값자유화후 첫 세무조사

입력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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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소비자가격을 전국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게 올린 서울시내 4개 주유소에 대해 유가자유화후 처음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이는 이달부터 주유소마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가자유화」가 시행됐지만 지나친 가격등락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내 80개 주유소중 35개 주유소가 13일 휘발유가격을 ℓ당 850∼852원으로 일제히 인상, ℓ당 829원수준인 전국 평균가격보다 ℓ당 21∼23원이나 비싸게 받았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관할 강남구청과 함께 행정지도를 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즉시 가격을 내리지 않은 21개 업소에 대해서는 제품품질검사를 실시, 대부분의 주유소가 15일까지 가격을 829원수준으로 환원했다.

그러나 도곡동의 S주유소, O주유소, 세곡동의 S주유소, 삼성동의 F주유소 등 4개 주유소는 통산부의 행정지도 후에도 휘발유가격을 ℓ당 832∼835원으로 여전히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게 받고 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4개 주유소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이 금명간 세무조사에 착수, 이들 업소가 휘발유가격 인상에 따른 장부상 매출 인상분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세금포탈 혐의가 있는지를 정밀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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