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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위안부 위로금 지급/한국에 사전통고 했다”/일 외무성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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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위안부 위로금 지급/한국에 사전통고 했다”/일 외무성 밝혀

입력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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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 외무성이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이 한국의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것임을 사전에 한국측에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했던 사실이 16일 밝혀졌다.가토료조(가등량삼)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이날 열린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국민기금이 사업상 한국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전에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외무부에 통고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일한국대사관도 『통고시점이 언제였는지와 어떤 외교경로였는지는 밝힐 수 없으나 사전에 통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는 한국 외무부가 11일 야마시타 신타로(산하신태랑) 주한일본대사가 위로금지급이 있었음을 뒤늦게 통보해왔다는 설명과는 달리 사전에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통고를 받고도 위로금지급을 묵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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