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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국가기밀」 조항/헌재,한정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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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국가기밀」 조항/헌재,한정합헌 결정

입력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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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땐 안전위협할 사안만 인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16일 국가보안법 제4조 1항 2호 나목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조항에 대해 변의숙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공지되지 않은 사실로 누설되면 국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사안만 국가기밀로 인정해야 한다』며 한정합헌 결정했다.

이 결정은 『공지의 사실도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보다 국가기밀의 개념을 훨씬 좁게 정의한 것으로 앞으로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유출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입장을 바꿀지 여부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기밀 또는 군사상 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가치를 지닌 사실·물건·지식으로 한정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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