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6일 한화종금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의 의결권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전환주식 174만3,117주의 상장을 보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증권거래소의 송명훈 이사는 『한화종금의 전환주식을 상장, 유통시켰다가 나중에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확정판결전까지 상장보류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은 한화종금이 발행한 사모CB의 주식전환분에 대한 상장금지요청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했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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