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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자유화 연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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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자유화 연내 실시”

입력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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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6일 토지 매입자금에 대해 은행여신을 전면 금지해왔던 규정을 개정, 늦어도 4월부터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용 토지를 매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자유치로 도로 항만 등 대형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 땅을 살 수 있게 됐다.한은은 이와 함께 실효성이 적은 식당 당구장 주점업 화투제조업 등 일부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은행 여신규제를 조만간 풀기로 했다. 이들 업종의 경우 사업주 개인명의로 얼마든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예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한은은 또 4단계 금리자유화를 연내 실시, 보통·저축·자유저축·기업자유예금 등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를 자유화할 방침이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전체 은행예금의 3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 금리가 자유화할 경우 은행 금리가 사실상 전면 자유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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