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경제연 분석… 경상적자 확대·제소만 당해『말로 주고 되로도 못받는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각종 의무사항을 여타 회원국에 비해 모범적으로 이행해왔으나 경상수지적자의 확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회원국중 부작용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우경제연구소 한상춘 국제경제팀장은 대우월간경제 1월호에 기고한 「WTO출범 2년의 평가와 우리경제의 활용도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들은 2년전 WTO출범으로 무역수지가 연간 4억5,000만달러(한국개발연구원)에서 15억3,000만달러(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경상수지적자는 오히려 매년 2배이상씩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경상수지적자가 230억달러내외로 늘어나 미국 다음의 2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적자폭 확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팀장은 특히 『WTO 분쟁해결기구 활용에 있어서도 다른 회원국들이 국익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가장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WTO출범이후 작년 11월말 현재 분쟁해결기구에 64건이 회부됐는데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을 대상으로 14건을 제소했다. 베네주엘라와 브라질이 가솔린 품질규정을 문제삼아 미국을 제소해 승소했고, 인도 멕시코 페루 등도 미국 유럽연합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제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브라질 자동차 수입제한조치 등과 관련, 제소할 뜻을 비춰 일부 양보를 얻어낸 적은 있으나 실제 제소건수는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개도국중에는 브라질과 함께 가장 많이(5건) 제소당하기만 했다.
한팀장은 『WTO 활동참여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정 지역불럭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며 『그러나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 WTO에 대한 접근과 개방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팀장은 OECD가입과 관련, 『WTO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듯 자본자유화 규약 등을 이행토록 한 OECD 역시 금융시장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며 『WTO에서 보여준 대응방식으로는 금융분야 제도선진화 등이 실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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