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지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땅 투기를 봉쇄하기 위해 땅값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규제완화이후 수도권의 일부 그린벨트지역 땅값이 오르는 등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내의 그린벨트 주요지역에 다음주중 투기단속반을 파견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투기단속에서 불법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와 그린벨트내 토지거래동향을 철저히 조사, 투기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땅값은 지난해말 그린벨트 규제완화이후 최근 1개월사이에 일부 지역에서 10%이상 오르는 등 급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또 외지인의 그린벨트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지난 규제완화때 그린벨트안에 설치를 허용키로 한 주민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외지인투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키로 했다.
박상채 주택도시국장은 이와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 ▲15년이상 거주자 순으로 그린벨트내 편의시설사업 우선권을 준뒤 이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주민이 동의한 제3자에게 설치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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