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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성숙되면 영수회담도 가능할 것”/이홍구 대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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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성숙되면 영수회담도 가능할 것”/이홍구 대표 일문일답

입력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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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재개정 불가’ 야당에 강요할 생각없어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는 16일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계 파업사태와 관련,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겠다』며 조건없는 국회정상화 등 5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20여분간 평소 착용하던 안경을 벗은 채 회견문을 낭독한 뒤 30여분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요지.

―최근 대표의 유화적 태도가 정부의 법집행 방침에 혼선을 주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역할은 단지 법집행에만 국한될 수 없다. 국민의 지혜와 뜻을 모아 정치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다』

―공권력 투입에 대한 견해는.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한다는 것이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다』

―노동법을 재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나 노동계가 대화에 응하겠는가.

『노동법을 재개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당의 입장이다. 그 입장을 야당에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노동법 등의 기습처리로 87년이후 「넥타이부대」가 처음으로 거리에 나왔다. 민심이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 넥타이부대가 거리에 등장한 것은 의회정치의 후진성에 대한 실망과 고용 불안이 겹쳐져 나온 현상이다. 국민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의회정치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모든 것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노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법개정 보완책을 논의하자는 것인가.

『국회 대화는 미리 대화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여야는 하루속히 만나 조건없이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간 대화가 시작되면 영수회담을 건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입장이 변화된 것인가.

『정권타도 등을 외치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건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위기가 성숙되면 영수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

―상급단체 복수노조 3년 유예조치는 당의 독자적 결정이었나.

『복수노조 부분은 국제적 규범에 맞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즉각적 실행은 문제가 있다고 당차원에서 판단해 독자적으로 수정안을 만들었다』

―사태수습을 위해 개인적 거취를 포함, 당정개편 등을 건의할 용의는.

『여야가 합심해 노력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개인적인 거취문제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어렵지만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당정개편을 건의할 생각도 없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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