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경영합리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했더라도 긴박한 경영상필요가 입증되지 않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6부(이종욱 부장판사)는 16일 성영모(서울 동작구 흑석2동)씨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조합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고무효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직제의 개폐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성씨를 대기발령에 이어 자연면직조치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한 것인만큼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조합측이 성씨 등을 대기발령함과 동시에 3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한 점과 성씨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대상자로 선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확립한 정리해고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모든 노력 강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 등 4가지다.
성씨는 95년 4월 자신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2명에 대해 대기발령하고 인사규정이 명시한 기한인 3개월동안 복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7월 자연면직 조치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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