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시간제 도입때 서면으로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노동법에 따라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이 제도로 인해 깎이는 근로자들의 임금보전방안을 노사간에 서면합의해야 한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16일 『변형근로제로 임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임금보전방안에 관한 노사간 서면합의를 의무화하고, 서면합의하지 않는 기업은 변형근로제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됐다.
진장관은 구체적 임금보전 방법은 기본급인상이나 조정수당지급 등 기업의 실정에 맞게 노사가 선택하도록 했으며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 수시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또 집단감원 등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의 20∼25%를 1년간 지원하는 실직자 채용장려금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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