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3역회담 제의… 법 재개정 논의 시사이홍구 신한국당대표가 16일 파업정국 해결을 위해 여야 9인 중진회담을 제의하고 이에대해 야당이 노동법 등의 재심의와 영수회담 보장 등을 전제로 총무회담 개최를 역제의, 대치정국속에서도 여야가 대화의 실마리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대표는 특히 노동법재개정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유연한 입장을 밝혀 조만간 여야대화가 물꼬를 틀 가능성도 비쳐지고 있다. 이와관련, 서청원 신한국당총무는 17일부터 야당 총무들과 접촉을 본격 시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대표는 이날 『현 난국 해결을 위해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를 제안한다』면서 『이를 위해 여야 3당의 당3역이 참여하는 9인 중진회담을 갖자』고 야권에 공식제의했다.
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이 종식되고 국회에서 여야간 대화가 시작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주도하겠다』며 『여야관계가 개선된다면 김영삼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4·5면>관련기사>
이대표는 영수회담 시기와 관련, 『과거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국제관계나 남북문제 등에 관해 야당총재와 상의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리곤 했다』고 말해 오는 25, 26일 한일정상회담직후 개최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대표는 노동법 재개정문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 재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면서도 『이는 우리당의 입장일뿐 모든 것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중진회담에서의 노동법 재개정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노동법 처리과정과 관련, 『여야합의에 의해 원만히 처리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대표는 공권력 사용에 대해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파업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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