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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합법성 여부 공방

입력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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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법 반대하는 야당 정체 밝혀라” 공격/야 “노동계 주장 동의… 행동일치는 아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지난 15일 공동발표한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한 합법성 주장에 대해 여당이 즉각 반박하고 나섬으로써 여야간에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16일 촌평을 통해 『노동법 자체에 대한 아무런 공식 의견이 없는 야당이 파업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야권의 주장을 파업지지로 해석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국법에 반대하는 야당은 제도권내의 정치세력인지, 체제반대세력인지 스스로의 정체를 자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이에 대해 전날 입장을 분명히 밝힌만큼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근로조건의 악화에 저항하는 근로자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구제로서 헌법과 국제노동법에 그 근거가 있다』며 『파업의 성격을 규정한 것일뿐 그에 대한 지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도 『이번 파업의 성격에 대해 노동계의 주장에 동의한 것이지, 야당이 노동계와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신한국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가급적 자제했다. 자칫 논란을 확대시키면 「보혁구도의 함정」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정대변인은 이날 대검공안부장의 북한의 파업선동사실 발표에 대해 『국민적 반대투쟁에 또다시 용공음해의 빌미를 제공하는 북한의 망동을 강력히 경고한다』는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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