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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재고·영수회담 필요”/이회창 고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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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재고·영수회담 필요”/이회창 고문 제기

입력
199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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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이회창 상임고문은 15일 『노동계 파업사태는 법개정이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푸는 게 순서』라며 『재개정을 포함, 노동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고문은 또 『야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있다면 영수회담도 사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영수회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관련기사 4면> 이고문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벤처기업인 10여명과 「경제대화」를 가진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미 입법된 법률을 곧바로 전면개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그러나 복수노조유예 등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문에 대해선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고문의 이같은 발언은 노동법 재개정 및 영수회담 절대불가라는 여권핵심부의 입장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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