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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조기종식 총력”/국민불편·경제손실 방치못해/정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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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조기종식 총력”/국민불편·경제손실 방치못해/정부·검찰

입력
199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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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투쟁 변질” 단호 대처키로/민노총 7명 출금·1명 첫 구속정부는 15일 상오 이수성 총리 주재로 노동계 파업사태와 관련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노동계 파업의 조기종식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키로 했다.<관련기사 3·39면>

정부는 노동계 파업이 공공부문에까지 확대됨으로써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적 손실이 심화하고 있는데다, 정치투쟁양상을 넘어 체제부정의 이념투쟁으로 변질되고 있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액은 2조1천억원, 수출차질액은 4억달러에 이른다고 보고했고 안광구 통산장관은 파업장기화로 올해 무역수지관리가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영섭 기자>

검찰은 15일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법질서 유지차원에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파업주동자들은 국민불안 해소와 국가경제 안정을 위해 불법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공식 기자회견은 정부가 노동계 총파업에 대해 「정면돌파」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최후통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다른 농성장과는 달리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북한과 좌익세력의 혁명투쟁의 기회로 이용돼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공안부장은 또 『일부 지식인들이 이번 파업사태를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는 독단적인 견해로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사회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 날 권위원장과 단병호 금속노련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핵심지도부 7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20명중 처음으로 15일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 노조위원장 김병수(34)씨가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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