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이달부터 중복등록 서비스앞으로 114안내전화를 이용할 때 특정회사의 제품명이나 브랜드이름으로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인도 자기 이름 외의 명칭으로 114안내전화에 번호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은 1월부터 통화당 80원으로 유료화한 114안내전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안내명칭을 종전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중복등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용자가 114안내전화를 걸어 「코카콜라」 「프로스펙스」 등과 같은 브랜드명을 말하면 해당회사의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되며 개인의 경우도 개인이름 외에 「00전자회사 마케팅상무」와 같은 회사직책으로도 114안내전화에 번호를 등록해놓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은 『이달부터 중복등록을 접수받을 계획』이라며 『등록이 되는 대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안내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를위해 이달부터 제조업체 등 상호명으로 등록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복등록에 관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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