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 제조업체도 국내에서 창고용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건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자 50%이상의 외국제조법인은 자사 생산제품을 보관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창고용 토지를 취득,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외국제조법인은 국내에서 공장과 사무소, 외국인임직원 사택, 근로자의 기숙사용 토지에 한해서만 취득이 가능했다.
건교부는 이들 외국제조업체가 창고를 취득하지 못하고 주로 임차하여 사용,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시행령에 이같은 근거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만 야적장 등 나대지의 토지취득은 투기가 우려될뿐 아니라 취득목적대로 사용되는지의 사실판단이 어려우므로 창고용토지는 「창고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한정, 명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현행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에 대한 제한사유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허가심사시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도서지역 등으로 허가제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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