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일반상속에 비해 1억원의 추가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 올 1월1일이후 상속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가 5년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항목별 공제 외에 일괄공제도 허용, 6억원까지 일괄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업상속 대상업종에 건설업 운수업 전기통신업 방송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이 새로 추가됐다.
또 가업상속인 요건을 신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망자가 10%이상 출자하고 3년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이를 가업상속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50%이상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5년이상 소유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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