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1단독 박태동 판사는 14일 안경사협회 금품로비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씩 구형된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 박성애(50) 피고인과 전 안경사협회장 김태옥(49) 피고인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및 교부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2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피고인에게는 추징금 1억7천만원을 병과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의 지위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박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 한 김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거워 실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장관이 박피고인의 뇌물수수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데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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