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직후 사진 보도 파리마치지/유족에 1프랑 보상·10만프랑 벌금형국가원수를 지낸 공인의 사망직후 사진을 보도하는 것이 법의 처벌대상이 되는가.
이같은 논란을 빚었던 한 프랑스잡지의 세계적 특종사진 보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왔다. 문제의 보도는 지난해 1월25일자 주간 파리마치지에 게재됐던 고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의 임종직후 장면을 담은 사진.
미테랑 전 대통령이 그해 1월8일 새벽 파리시내 개인사무실을 겸한 아파트에서 검은색 정장차림으로 배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침대위에 길게 누운 채 영면의 길로 들어선 모습을 생생히 담은 이 컬러사진은 파리마치의 단독보도후 외신을 통해 전세계의 지면을 장식했던 희대의 특종이었다.
이 사진에 미테랑의 유족들은 경악했다. 그의 임종은 유가족 등 극소수 측근들만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고 임종후 수시간후에야 사망사실을 공표했는데 이같은 사진이 덜컥 잡지에 나오니 귀신이 곡할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 다니엘 미테랑 여사와 세자녀 등 유가족은 장례를 끝내자 마자 곧바로 파리마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무엇보다 누가 이런 소행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어 파리마치에 대해 사과성명 게재와 함께 보도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파리마치측은 『생존시 미테랑 전 대통령으로부터 간접적으로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며 유족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양측간에 치열한 법정대결이 벌어진지 1년만인 13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유족측의 승리. 파리지방법원은 파리마치에 대해 10만프랑(1,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소송을 제기한 유족 4명에게 각각 1프랑(160원)씩의 「상징적인」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라틴 라 마두 판사는 『공인이라고 해서 모든 개인에게 유효한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없는 특별한 범주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들의 사과성명 게재요구는 기각했다. 유족들이 문제의 사진이 나간후 불과 몇주만에 파리마치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던 점에 비추어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어떤 경로로 파리마치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게됐다.<파리=송태권 특파원>파리=송태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