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14,15 양일간을 기해 택시·버스·지하철·금융·통신 등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 2, 3단계 총파업에 들어갔거나 들어간다.한국노총은 양일간의 시한부 파업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파업중에 있는 병원과 방송노조를 포함하면 사실상 공익사업이 거의 모두가 파업을 했거나 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사업은 파업의 경우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명을 크게 불편하게 하거나 위태롭게 하고 또한 나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들이다. 공익사업 가운데서도 철도(도시지하철 포함), 시내버스 운송사업, 수도, 전기, 가스 및 석유정제공급사업, 의료, 은행, 통신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이라 하여 노동관계법 개정안에서도 분규의 단축을 위해 직권중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파업권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공익사업의 파업은 파급영향이 엄청나므로 노조측에서도 그에 대해 당사자로서 시민과 사회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설령 법률적인 책임은 면책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발이나 생명을 담보로 한 노동쟁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회피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노조도 공익사업 파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요청한 공익사업 파업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금까지는 거의 정상조업이 유지되고 있어 당장은 우려했던 교통대란같은 파국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조측의 파업수위조절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의 파업계획이 언제 강경으로 선회할지 모르고 또한 현행의 조업과 파업을 병행하는 저강도의 파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조업의 차질이나 중단이 불가피하므로 시민과 나라가 불안의 포로가 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노조측의 당면한 대정부투쟁목적은 정부에 압력을 가해 변칙통과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무효화시키자는 것이다. 그 무기가 산하단위 사업장의 파업이다. 민주노총 등 노조는 파업에도 경제원칙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을 등에 업기 위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파업효과 즉 반정부 여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와의 대여론전에서 노조측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노조는 공익사업의 파업과 현대자동차같은 기간사업체의 파업이 장기화 한다면 여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보수·중산층 등 여론이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겠다. 노조측이 이제는 파업을 자제할 때가 왔다. 정부측과 대화의 길도 터 놓아야겠다. 노조측의 성숙을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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