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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고소 과감히 각하”/대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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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고소 과감히 각하”/대검 지시

입력
199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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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검사에게도 수사권 부여대검찰청은 14일 민사사건인데도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사건이나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등 불필요한 고소·고발은 과감히 각하하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고검 검사에게도 수사권을 부여, 항고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해 공소제기하도록 했다. 항고사건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검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으로, 종전에는 고검 검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불기소처분을 내린 지검이나 지청에 재수사나 공소제기를 지시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이와 함께 근무경력 8년 이상의 중견검사(군법무관·변호사경력자는 3년이내에서 경력인정)에게 전결권을 확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중요사건을 빼고는 부장검사 결재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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