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자의적으로 늘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는 19개 이내의 실·과·담당관을 둘 수 있고 ▲10만명미만 도농복합시와 20만명미만 시는 3개 실·국과 20개 실·과·담당관, ▲30만명 미만시는 5개 실·국과 24개 실·과·담당관 등으로 규제했다. 인구기준 등에 따른 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구 30만∼50만명 시, 6개 실·국 28개 실·과·담당관이내 ▲50만명이상 시(구가 없는 경우), 6개 21개 ▲70만명미만의 시, 5개 21개 ▲70만명 이상시, 6개 24개 ▲특별시 자치구, 6개 27개 ▲광역시 자치구, 4개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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