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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파문 분위기 급반전/재계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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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파문 분위기 급반전/재계 ‘진퇴양난’

입력
199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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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방향 법보완·파업피해 누적불구/악화된 여론의식 뾰족한 대책없이 고심노동법 파문으로 재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난해말 노동법개정안이 재계요구를 대폭 수용, 확정될때만 해도 「대승」이라며 미소를 짓던 재계는 최근 총파업의 확산과 여론악화로 분위기가 사용자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급반전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경입장을 보여온 정부가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정리해고 변형근로 등의 단서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재계로서는 핵심요구사항이던 이들 제도가 후퇴한다면 차라리 노동법이 개정되지 않느니만 못한 셈이지만 그렇다고 지금같은 분위기에서 강경일변도로 나갈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재계는 특히 경영계의 반대로 유예된 복수노조 문제가 최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부른 불씨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수노조 문제는 노개위 출범 초기서부터 노동계가 줄곧 요구해왔고, 논의과정에서도 「허용」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경영계의 강도높은 막판 로비가 없었더라면 복수노조가 적절한 수위에서 허용돼 타협의 분위기를 조성했으리라는 것이다.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 「결사 반대」목소리를 높여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파업사태 악화 이후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회장단회의를 가질 예정인 전경련은 이번 회의의 공식의제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파업사태에 대한 논의를 아예 뺀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사태에 대한 재계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주말부터 마라톤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고심중이다. 경총은 시행령에서 일부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단 개정 노동법을 시행하는 유화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법 시행령을 강화할 것을 검토한다고는 하지만, 무리한 시행령으로 국가와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파업사태의 고비가 될 14, 15일께를 넘겨야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우선 대국민홍보차원에서 15일부터 일간신문에 경제5단체 명의로 경제의 어려운 사정과 노동법개정의 취지를 설명하는 신문광고를 내기로 했다.

개별 기업은 더욱 속수무책이다. 계속되는 파업으로 기업의 손실은 천문학적인 수치로 불어나고 있으나 기업측이 취할 수 있는 진정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의 강경노선에 대해 정부가 맞대응을 유보한 것도 재계의 강경대응 목소리를 한풀 꺾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민주노총 간부들의 농성장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개별기업의 고소·고발 징계 등 강경 대처한들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며 『사실상 노·정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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