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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대학생 사회봉사명령/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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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대학생 사회봉사명령/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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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바로잡는데 도움줄 것”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흥섭 부장판사)는 13일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생 이청우(21·건축3)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장애인시설 봉사 등 사회봉사명령 1백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립대생 김상기(24·건축3), 홍희자(21·여·국문3)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1백시간 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사회봉사명령이 국가보안법사범에게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국보법 위반사범들이지만 젊은 대학생들인 점을 감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를 보는 시각을 넓혀주고 경도된 의식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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