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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마리화나 효과 입증땐 환자 투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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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마리화나 효과 입증땐 환자 투여 허용

입력
199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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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UPI=연합】 미국 정부는 11일 마리화나(대마초의 일종)와 마약이 의료용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이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배리 맥프레이 백악관 약정담당 보좌관은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시민들이 의학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결정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마리화나가 치료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의사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 등 불법약물의 의료목적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연방법에 저촉된다며 환자에게 마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고발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여왔다.

일부 만성질환 환자들은 마리화나 등 마약류가 통증을 효과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암환자들은 마리화나를 피움으로써 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인한 심한 구토증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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