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면전환하는 수습안을(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면전환하는 수습안을(사설)

입력
1997.01.14 00:00
0 0

노동관계법 개정파동이 단순한 노·정의 대립에서 정치 전반에 대한 복합적 불만으로 확산되는 기미가 드러나고 있어 현행의 「노동시국」은 매우 유동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신한국당과 정부가 다소 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일단 강경대응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불안과 불확실성의 현 난국을 타개키로 방침을 세운 것은 합리적인 처사라 하겠다. 그러나 대응방침의 전환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 노동시국의 잠재적 기폭성을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때마침 이홍구 신한국당대표가 오는 17일의 연례적인 당대표 기자회견에서 「시국수습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격과 비중이 김영삼 대통령의 연두회견과 비교되지는 않지만 당·정부가 이대표의 기자회견 기회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시국·정국을 풀어 가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제안이 담겨져야 한다. 노동관계법 개정안 수정문제와 국민회의·자민련 등 야당이 요구하는 영수회담 등에 대한 뚜렷한 입장의 전환이 있어야겠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조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변칙통과」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무효화』다. 또한 야당도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무효를 전제로 한 국회에서의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조측의 투쟁전략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들 사이에도 강경과 온건이 혼재하고 있으니 만큼 당·정부의 유연성 여하에 따라서는 대화에 의한 타협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법 제정과 개정은 국회의 영역이니 만큼 야당측과의 영수회담개최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문제는 당·정이 어느 정도 노조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그렇다고 당·정이 무리하게 노조와 야당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도 아니다. 이번 「노동시국」에서 당·정과 노조 및 야당 등 모든 관계자들이 다같이 패자가 되지 않는 묘안을 찾아야겠다. 그것이 또한 노사를 다같이 살리고 나라경제도 살아남게 하는 길이다.

당·정이 노력하면 현실적인 타협 가능안이 나올 수 있을 것같다. 노동관계법 개정안 중 핵심적인 쟁점은 상급노동단체의 복수화 인정, 즉 복수노조의 인정을 3년간 유보한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 민주노총을 계속 3년동안 합법적인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노동법 파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이 아닌가.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의 무효화가 아니더라도 민주노총의 부인할 수 없는 실체를 인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는 경제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불가피한 「필요악」이다. 근로자들도 이 점은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의 강화, 실업보험의 확대 등 사회보장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