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납기지연 우려… 모두 8척 325만달러 상당파업사태의 여파로 국내 조선소에 선박수리를 의뢰했다가 납기지연을 우려,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내 최대 수리조선업체인 현대미포조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노동법개정과 관련된 파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선박수리계약을 체결했다가 선박을 울산 조선소에 보내지 않고 계약을 취소한 사례는 모두 8척에 325만달러어치에 이르고 있다.
싱가포르의 나빅스사는 지난해 12월 현대미포조선과 1만5,000톤급 추에추호와 1만4,000톤급 실비컬처호 등 화물선 2척에 대한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이달중순까지 선박을 보내기로 했으나 최근 납기지연이 우려된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또 덴마크 EAC사와 디에스토름사는 각각 이달 중순과 내달초까지 4만톤급 화물선 팔스트리아호와 7만톤급 화물선 토름제르드호를 보내기로 했다가 나빅스사와 같은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그리스 블루플래그사의 10만톤급 유조선 파네로메니호, 독일 레온하르트사의 7만톤급 컨테이너선 머스크홍콩호, 스위스 AG사의 1만톤급 화물선 우즈나체호, 영국 브이십사의 1만5,000톤급 화물선 첼시브리지호 등의 수리계약도 같은 이유로 취소됐다.
이같은 계약취소사태는 수리조선업계의 경우 선주들이 계약시 노조의 파업이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대미포조선은 설명했다.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노조가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 지난해 연말 3일간 파업에 동참했을뿐 올들어서는 정상조업에 임하고 있다』며『외국 선주들이 국내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자국 언론의 보도를 보고 납기지연을 우려,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납기가 6개월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수리조선업계에 비해 납기가 최소한 1년이상인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등 선박신조업체에도 국내 파업의 정도를 묻는 외국선주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나 아직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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