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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성추문’ 또 시끌/미 대법,폴라 존스 고소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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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성추문’ 또 시끌/미 대법,폴라 존스 고소 심리 착수

입력
199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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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13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행 고소사건의 재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클린턴 대통령이 안고 있는 여러 스캔들 중 하나인 폴라 존스양 성추행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업무외의 사적인 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최초로 가린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생활면에서 눈총을 받아온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판결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다. 대법원은 늦어도 이번 여름의 휴회전에 최종판결을 낼 예정이다.아칸소주 공무원이던 존스(30)는 91년 당시 아칸소 주지사였던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을 한 호텔로 불러 허벅지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 보이면서 성관계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94년 지방 법원은 클린턴이 대통령직을 물러날 때까지 재판은 연기돼야 하지만 증인조사 등 소송의 사전 단계들은 미리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연방 항소법원은 대통령도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타격을 고려한 클린턴 대통령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클린턴의 변호인들은 만일 대통령의 임기중 민사소송의 길이 열린다면 대통령을 혼란케 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후임 대통령까지 봇물처럼 터지는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최근 CNN―타임 공동 여론조사 결과 56%가 이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재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야한 차림새와 불우한 환경 등으로 인해 한때 「쓰레기」로 치부되던 존스의 말을 믿는다는 답변도 94년의 23%에서 37%로 늘었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깎일 체면이다. 존스는 이번 소송에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상금과 처벌적 배상금조로 70만달러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내 최일류 변호사를 고용한 클린턴은 이미 두배가 넘는 150만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출했다.<워싱턴=홍선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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