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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임의개설한 카드빚 갚을 책임없다”/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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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임의개설한 카드빚 갚을 책임없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7.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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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11일 (주)LG신용카드가 한모(여)씨를 상대로 낸 카드대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가 상대방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임의개설해 사용한 것은 부부간 일상적인 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LG측은 93년 8월 남편 강모씨가 부인 한씨 명의로 레이디카드를 임의로 개설, 1백90만여원을 연체하고 사망하자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도 부인이 남편 이름으로 개설한 신용카드의 빚 3백여만원에 대해 한국주택은행이 남편을 상대로 낸 카드대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회사는 계약체결시 남편 본인에 대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인이 남편의 승인하에 카드를 개설해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치 못하는 만큼 남편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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