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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입업체 “폭리”/표준가 최고 10배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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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입업체 “폭리”/표준가 최고 10배 바가지

입력
1997.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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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사 적발 수입정지의약품 수입업체들이 대형약국을 통해 수입의약품을 신고한 표준소매가격보다 최고 10배 이상 비싸게 팔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은 12일 지난해 9, 10월 대구·경북지역 9개 대형약국에서 판매되는 11개사의 28개 의약품이 표준소매가격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수입회사에 대해 6∼3월의 수입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현장업의 혈액순환개선제 징코방연질캅셀은 신고한 표준소매가격이 1만4천원이었으나 15만원에, 원경신약(주)이 수입한 시력장애개선제 아이텍허발콤플렉스는 신고가가 1만2천원이나 12만원에 판매됐다. 또 성화약품(주)의 게리아징코는 신고가격이 1만4천원이지만 14만3천원에, 청해무역(주)의 윈칼연질캅셀은 신고가가 5천9백원이었으나 4만3천∼3만6천5백원에 판매됐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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