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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기본급 50% 지급/신한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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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기본급 50% 지급/신한국 검토

입력
1997.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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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과 별도로 최저 6개월신한국당은 개정 노동법의 정리해고제의 실질적인 후속보완책의 하나로 실업수당과는 별도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해고근로자에게 전 직장에서 받던 기본급의 50%를 최저 6개월이상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정리해고제 시행에 따른 해직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불안심리를 덜기 위한 것이다.

신한국당은 14일 「근로자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 지원소위」 2차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하는 노동법시행령을 검토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다각도의 근로자 지원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해직근로자 지원을 위해 기본급의 50%를 최저 6개월에서 최고 1년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필요재원은 정부출연 특별회계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나, 재원마련에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이 검토중인 방안에는 이밖에 ▲정리해고자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강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완전비과세 ▲근로자자녀 학자금과 생활안정 융자금의 대폭확충 및 대출이자 경감 ▲주택구입 대출규모확대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을 통한 노동수요확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또 해고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실업수당 지급, 고용보험확대 등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각종 지원기금을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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