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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력범죄 대부분 영장 발부/절도·미성년 피의자 기각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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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력범죄 대부분 영장 발부/절도·미성년 피의자 기각률 높아

입력
1997.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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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심사 11일 분석구속영장실질심사제 이후 강력범죄나 사기죄는 대부분 영장이 발부됐으나 단순폭행이나 절도, 미성년피의자가 많은 환각물질 흡입 등은 기각률이 높아졌다. 12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11일까지 서울지법 본원에 1백56건의 영장이 청구돼 70%인 1백11건이 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됐거나 이를 위한 구인장이 발부됐다. 영장청구건수는 하루 평균 14건으로 지난 해 44건의 3분의1 수준이었다. 또 발부·기각이 결정된 영장 1백39건중 23건이 기각돼 영장기각률은 지난해 평균 10%보다 높은 16.5%를 기록했다.

범죄유형별로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영장 14건이 청구돼 모두 발부됐으며 피의자 직접심문은 5건에 불과했다. 피의자 직업이 무직인 경우가 많은 사기죄도 실질심사를 거친 11건 등 14건 모두 영장이 발부됐다.

단순폭행 절도는 50건중 36건이 실질심사를 받았고 12건이 기각됐다. 미성년 및 여성피의자가 많은 환각물질 흡입·식품위생법 위반범죄는 40건 중 8건이 기각됐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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