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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 지명통보제 도입/경미사범 현장체포않고 출석고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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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 지명통보제 도입/경미사범 현장체포않고 출석고지/검찰

입력
1997.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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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업무 처리지침」 마련대검은 체포영장제 시행에 따라 기소중지자중 행정법규 위반사범 등 경미한 범법혐의자는 즉시 연행하지 않고 출석고지만 하는 지명통보제를 실시키로 했다.

대검은 12일 「기소중지자 체포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기소중지자 20여만명에 대한 지명수배·지명통보자 분류를 3월까지 마친 뒤 지명수배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소중지자로 분류, 현장에서 체포했던 ▲벌금형이하 형법범 ▲2년미만 징역 금고의 행정법규 위반사범 등 경미한 범법자는 지명통보사실 범죄사실 지명통보관서 등을 알려준 뒤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풀어주도록 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한다. 또 ▲징역형이상 형법범 ▲2년이상 징역 금고의 행정법규위반사범 ▲출석요구에 3번 이상 불응하고 도망했거나 소재가 분명치 않으면 지명수배자로 분류,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불심검문 등에 걸리는 즉시 현장에서 체포한다.

대검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지명수배자를 검거하면 범죄사실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원칙을 알려준뒤 36시간내에 구속·불구속을 결정토록 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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