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400억원규모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던 한화종합금융이 주식전환신고의무를 위반, 증권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1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 등 한화종금 CB를 인수한 3개 법인은 10일까지 CB의 주식전환을 모두 마쳤으나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증관위의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은 CB발행회사가 주식전환권이 행사된 다음날까지 이 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하거나 임원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희무 한화종금 사장은 『삼신올스테이트생명을 제외한 2개사가 회사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바람에 주식전환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