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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잣대…/3차례 전과 지하철 성추행 법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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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잣대…/3차례 전과 지하철 성추행 법원 사무관

입력
1997.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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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이례적으로 실질심사없이 기각서울지법 강현 판사는 11일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가 지하철에서 여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지법 지모(41) 사무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없이 기각했다. 강판사는 『범행사실을 시인하는데다 신분이 확실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10일 하오 6시20분께 신도림역에서 국철 인천행 전동차를 탄 뒤 승객 김모(21·회사원)씨를 10여분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매치기 검거를 위해 준비한 비디오 카메라로 성추행장면을 촬영, 물증을 확보하고 오류역에서 지씨를 붙잡았다.

지씨는 84년 법원 조사주사로 임용돼 근무하다 89년 8월 상해, 재물손괴·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유예되는 등 3차례 전과가 있으나 징계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지씨의 전과는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유지에 제약이 되지 않는 사안이며 기소유예는 본인이 알리지 않는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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