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하 외무장관은 13일 레이먼드 칸 캐나다 외무무역부 아·태담당 국무상과 「한·캐나다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및 「개발원조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의향서」에 서명한다고 외무부가 11일 밝혔다.양해각서 서명으로 18∼25세 청소년이 상대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 최장 1년동안 체류하며 여행경비 보조를 위해 취업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의향서 서명으로 양국 원조정책 담당기관간 정책대화가 추진되며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이 시행하는 자체 훈련 및 전문개발과정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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