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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가락시장 구내횡단보도/교통사고 보상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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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가락시장 구내횡단보도/교통사고 보상받게 됐다

입력
1997.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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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못 받았던 김포국제공항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구내도로의 횡단보도(한국일보 96년 3월16일자 보도)가 관할 지방검찰청의 노력으로 적법화했다.서울경찰청은 최근 김포공항 관할 검찰청인 서울지검 남부지청 등의 개선건의를 받아들여 『이제까지 시설주측이 자체 설치, 관리해온 횡단보도 등 구내도로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구랍 17일을 기해 법적 효력을 부여,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도로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국제선1·2청사, 화물청사 등을 연결하는 구내도로 8㎞와 가락시장내 중앙로 0.6㎞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도 무단횡단으로 처리돼 보상을 못 받는 불이익이 없어지게 됐다.<홍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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