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등 파업 지도부를 조기 검거하기 위해 명동성당에 서둘러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기로 했다.이상형 대검 공안2과장은 『구속영장 집행은 성당측과 충분히 접촉해 협조를 구한 뒤, 여론을 감안해 신중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 법 집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관련기사 22·23면>관련기사>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파업을 조기진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우선 검거하는 게 필요하고 노조간부들의 영장유효기간도 감안할 때 늦어도 17일까지는 공권력 투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길위원장은 노동계 파업과 관련해 방한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사무국장 등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노동악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제노동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재파업 9일째인 11일 격주토요휴무 등의 영향으로 파업 참가 노조수가 줄어든 가운데 KBS 등 방송 4사와 병원노련산하 서울대 병원 등의 파업이 계속됐다.
회사측이 무기한 휴업조치를 내린 현대자동차 노조는 13일부터 출근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며 기아자동차 노조는 상오에 처음으로 조업을 재개했으나 하오들어 부분파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1백49개 노조 14만9천여명이 파업했다고 밝혔으나 노동부는 47개 노조 2만6천여명으로 집계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정부는 11일 다음주중 공공부문의 파업이 본격 재개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 예상됨에 따라 고위당정회의 및 차관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노동법개정 후속조치와 파업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수성 총리와 이홍구 신한국당대표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시행령 및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의 골격을 확정한다.
정부는 이에앞서 13∼14일께 법령확정을 위한 노동관련 차관회의를 열고 부처간 의견을 최종조율한다. 노동법 개정 후속조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실업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전망이다.
신한국당 이대표는 고위당정회의를 거친 뒤 17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 파업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김광덕·이영섭 기자>김광덕·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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