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원 연중관리국세청은 10일 변호사 의사 건축사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와 사업규모가 업종별로 일정수준이상인 사업자 등 8만여명이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는지의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초 본격 개통된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수입금액 등 소득세관련 신고내용을 개인별로 누적 수록해 연중 세원관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년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관리방향」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이 31일 마감되는 사업장현황 신고때 연간 총수입금액은 물론 사업장건물 등 기본시설 임차료 인건비 등 기본 경비, 종업원수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는지를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장현황 검증을 통해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기회를 제공, 3월까지 수정신고를 하도록 한뒤 5월소득세 신고때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은 ▲변호사 의사 법무사 건축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고액 모델 등 인기연예인 ▲농산물 도·소매업자가운데 매출액 4억원초과 사업자 등 사업규모가 일정수준이상인 사업자 ▲기본시설과 사업장 위치, 종업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세사업자로 위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등이다.
특히 법조경력과 소송사건 수임상황 등으로 미뤄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호사, 특수의료시설 등을 이용한 특수클리닉 전담 의사, 부동산 및 고급별장 등 사치성 고급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사후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5월 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전체 부가세 면세사업자 140만명중 연간매출액이 7,500만원이하인 보험모집인과 담배판매상 등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50만명정도로, 이들에게는 오는 15일까지 신고서식 및 기재요령, 신고안내문, 회신용봉투가 담긴 신고안내서가 빠짐없이 우송된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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