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변호사 등 고소득 8만여명/소득세 성실신고 정밀검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변호사 등 고소득 8만여명/소득세 성실신고 정밀검증

입력
1997.01.11 00:00
0 0

◎국세청,세원 연중관리국세청은 10일 변호사 의사 건축사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와 사업규모가 업종별로 일정수준이상인 사업자 등 8만여명이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는지의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초 본격 개통된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수입금액 등 소득세관련 신고내용을 개인별로 누적 수록해 연중 세원관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년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관리방향」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이 31일 마감되는 사업장현황 신고때 연간 총수입금액은 물론 사업장건물 등 기본시설 임차료 인건비 등 기본 경비, 종업원수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는지를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장현황 검증을 통해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기회를 제공, 3월까지 수정신고를 하도록 한뒤 5월소득세 신고때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은 ▲변호사 의사 법무사 건축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고액 모델 등 인기연예인 ▲농산물 도·소매업자가운데 매출액 4억원초과 사업자 등 사업규모가 일정수준이상인 사업자 ▲기본시설과 사업장 위치, 종업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세사업자로 위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등이다.

특히 법조경력과 소송사건 수임상황 등으로 미뤄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호사, 특수의료시설 등을 이용한 특수클리닉 전담 의사, 부동산 및 고급별장 등 사치성 고급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사후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5월 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전체 부가세 면세사업자 140만명중 연간매출액이 7,500만원이하인 보험모집인과 담배판매상 등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50만명정도로, 이들에게는 오는 15일까지 신고서식 및 기재요령, 신고안내문, 회신용봉투가 담긴 신고안내서가 빠짐없이 우송된다.<장학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