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현재/모집원 수당 5백80억 미지급도국내 33개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 납부중단, 보험중도해약 등으로 가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보험료 및 이자 9백79억3천1백만원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5백80억9천만원의 보험모집원 수당도 모집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현재 미지급액 9백79억원중 8백88억8천3백만원은 보험료 납입중단으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휴면보험금으로 이미 반환청구권시효(2년)가 경과해 30개 보험사로 전액 귀속됐다. 또 20개 보험사는 대출후 가입자가 대출이자를 물지않아 보험이 해지된후 대출금과 이자 등을 뺀 보험납입금 63억5천여만원을 환불하지 않았다. 이밖에 청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낸뒤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도 납입금과 이자 26억9천9백여만원을 되돌려 주지않았다. 감사원은 또 보험사들이 해촉된 보험모집원에게도 재직당시의 잔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해촉 모집원이 요청할 경우에만 지급, 5백80억9천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이중 96억원은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휴면보험금 발생후 보험사들은 일반우편으로 이를 통고, 찾아가라는 조치를 취하지만 형식적이어서 주소변경된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보험사와 보험감독원에 가입자들이 미환불된 보험금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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