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 257명(대표 이천형)은 10일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보상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주민들은 신청서에서 『그린벨트 규제는 헌법상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해당한다』며 『헌법 23조 3항은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정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금껏 보상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입법의무를 이행치 않은 입법부작위에 해당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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