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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금 CB발행 무효”/소수주주들도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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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금 CB발행 무효”/소수주주들도 소송 추진

입력
199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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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기회 상실”한화종합금융의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에 대해 경영권 분쟁과 관련없는 소수주주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화종금 경영권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인배(38·자영업)씨 등 소수주주 14명은 10일 『한화그룹이 경영권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CB를 발행한 것은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이르면 11일중 서울지법에 CB발행 원인무효 및 CB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영권분쟁으로 3만8,500원까지 올랐던 한화종금 주가가 CB발행을 포함한 한화그룹의 편법적인 경영권방어로 9일 현재 2만2,000원까지 하락했다』며 주가급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소수주주들이 기업의 CB발행과 관련, 주주권리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특히 이번 소수주주의 소송움직임은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 등 일반주주가 전환주식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일어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화종금의 주주회사인 한화개발은 이날 『신극동제분 서라벌관광 신성총업 마이카서비스 등이 한화종금 주식매집과정에서 증권거래법상 상장주식 대량보유제한(10%)을 위반했다』며 10%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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