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사전영장 20명 검거나서/명동성당서 3차례 집행 시도【울산=박재영 기자】 현대자동차가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파업사태후 처음으로 10일 휴업했다. 현대자동차의 휴업으로 이번 파업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현대자동차측은 당초 휴업은 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이날 노조원 분신기도사건이 발생하자 급선회,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이날 『계속된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10일 하오 5시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회사측은 『그동안 노조의 불법파업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측에 조업정상화를 수차례 호소했으나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조가 일방적으로 파행조업을 계속, 회사의 관리권이 상실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구랍 26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4만3천7백여대의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어 모두 4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10일 법원이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등 파업지도부 20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거에 나섰다.<관련기사 3·7·8·30·31면>관련기사>
경찰은 이날밤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권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7명에 대한 영장을 세차례 집행하려 했으나 농성근로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명동성당측에 영장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성당측이 계속 불응하면 경찰력을 성당에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충분히 설득,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으나 공공부문 노조들이 14, 15일 파업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영장집행을 계속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혀 14일 이전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천지검, 울산지청, 목포지청 등도 사전영장이 발부된 단위노조간부 13명이 영장집행에 불응할 경우 조만간 공권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9일 밤 민주노총, 병원노련 등 4개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디스켓과 문건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파업이 악화할 경우 주요 사업장의 노조간부 10∼20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민주노총간부 7명 등 20명이 구인영장의 집행에 불응하자 검찰과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실질심사를 열어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재파업 8일째인 10일 건설노련산하 13개 노조, 대학노련 산하 17개 노조 등 모두 1백96개 노조 20만6백여명이 파업을 계속했다고 밝혔으나 노동부는 70개 노조 9만3천명이 파업했다고 말했다.<김승일·김상철 기자>김승일·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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