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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후 구속 결정/피의자 호송중 도주/8시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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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후 구속 결정/피의자 호송중 도주/8시간만에 검거

입력
199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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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처음으로 호송경찰관의 감시소홀을 틈타 도주했으나 8시간여만에 검거됐다. 10일 상오 11시45분께 서울 중랑경찰서 앞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강현옥(23)씨가 호송경찰관 박모(55) 경장이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하는 사이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강씨는 상오 10시께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도착해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수감되기 위해 돌아오는 길이었다. 강씨는 도주 8시간여만인 하오 7시50분께 경기 고양시 덕진구 주교동 모레스토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은 『피의자 호송은 경찰관 2∼3명이 호송차량으로 해야 하나 조회시간인데다 법원이 차량으로 5분정도 거리여서 박경장 혼자 택시를 이용, 강씨를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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