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악화 부담속 “고육책”/노측선 반발 “현총련차원 대응”/휴업수당 지급싸고 귀책사유 등 논란 클듯울산 현대자동차 노조원 1명이 개정 노동법 철회요구 시위 도중 분신자살을 기도한데 이어 회사측이 전격 휴업을 결정,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동계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노동계가 2차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휴업에 돌입한 것은 휴업수당 지급과 노사관계 악화 등 부담 속에서 취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여파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대자동차노조는 그동안 국내 노동운동을 주도해온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의 핵심사업장으로 현총련의장 이영희(35·노조 부위원장)씨가 소속돼 있어 이번 사태에서도 구랍 26일부터 전면 또는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등 울산지역 파업을 주도해왔다.
노조는 구랍 26일 하오 1시부터 파업에 돌입, 31일까지 전면파업을 벌인데 이어 새해들어 1∼5일 휴무이후 6일부터 3일간 다시 부분파업을 벌였고 9일부터는 매일 주야간조 모두 2차례에 걸쳐 6시간만 부분조업 해 일관공정이 유지돼야 하는 자동차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측은 극약처방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측이 노조의 파업에 맞서 결정한 휴업은 사실상의 직장폐쇄조치로 받아들여져 노조측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동계의 총파업이후 노조에 대한 사측의 가장 강력한 대응조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현대중공업 등 회사측은 노조간부를 고소함으로써 집행부만을 대상으로 대응해 왔던데 비해 이번 현대자동차의 휴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회사측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회사 문을 닫는 것. 이 경우 회사측은 근로자에게 직장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노조가 불응할 경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수도 있다. 반면 휴업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회사측이 취하는 조치이다. 이번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직장폐쇄가 성립될 수 없고 휴업으로 규정된 것이다.
휴업이나 직장폐쇄나 다같이 회사 문을 닫는 것이지만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직장폐쇄의 경우 물론 임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휴업은 그것이 회사측의 사정에 따른 것일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이 불가피했다고 노동위원회가 승인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돼 이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회사측은 이번 휴업이 노조측의 부분 조업재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휴업의 귀책사유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앞으로 회사측과 노조측간에 논란의 소지가 크다.
한편 노조측은 현총련 차원에서 휴업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개정 노동법에 대한 정부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회사측의 전격적인 휴업결정과 노조원의 분신자살기도사건이 노조원들을 자극할 것으로 보여 현대자동차사태가 몰고올 결과가 심상찮다.<울산=박재영·남경욱 기자>울산=박재영·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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