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발생 시점싸고 입장 대립/적용대상·감독 등 지침도 없어/안동지원 첫 선고 외 전국서 전무올해부터 시행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법해석 차이와 시행규칙 미비로 혼선을 빚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법원이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무보수 사회봉사를 추가로 선고하는 제도로 쓰레기 분리, 고속도로변 오물청소, 응급실 업무보조 등 단순작업을 비롯 전문직피고인에게는 이발, 컴퓨터 등 봉사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법원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한 곳뿐이다. 안동지원 김형한 판사는 8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쓰레기 청소(환경보호관리에 관한 사회봉사) 50시간을 명령하는 등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7명에게 사회봉사를 처음 명령했다.
서울지법 본원 등 나머지 법원이 단 한 건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범죄가 언제 이루어졌든 재판 당시의 법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과 제도 시행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는 이 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법해석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 사회봉사명령을 형벌의 일종으로 해석하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제도시행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이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절차법으로 해석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해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에서 이 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각 재판부의 법적 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집행유예 피고인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의 병과여부에 대해서도 법해석이 분분하다. 개정형법 제62조 2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만 했을뿐 병과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법해석 외에 적용대상, 시설확보, 감독, 봉사내용 등 구체적 지침이 없는 것도 이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대법원 송무국 박형남 판사는 『사회봉사명령제가 입법화했지만 경과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는 게 사실』이라며 『늦었지만 곧 예규를 마련, 법원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